삼성그룹,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돼

삼성 사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삼성그룹이 노조와해문건 '2012년 "S그룹" 노사전략'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주노총·금속노조·참여연대·민변 노동위원회와 금속노조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조합원 5명은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과 노동부에 삼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을 제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삼성그룹에서 불거진 직원미행과 사찰·징계해고 등 치밀하게 기획된 그룹 차원의 노조파괴 전략에 따라 시행된 것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드러났다"며 "노동삼권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헌법 파괴적 범죄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한 삼성그룹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고발에 따라 삼성 계열사 차원이 아닌 그룹사 전체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노동부는 문제의 문건이 공개되자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법경찰권이 있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관들이 검찰의 수사지휘에 따라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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