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발인 3만9천명, '4대강 사업' 이명박 前대통령 등 고발

이명박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고발인단 3만9775명의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이 전 대통령 등 58명으로 관련 부처 장관과 핵심 부처인 국토부 책임자, 한국수자원공사 임원진 등이 포함됐다.


4대강 범대위 등은 "피고발인들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 속여 200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불법 지출케 함으로써 국가에 대해 22조원의 손해를 가하고 건설사 등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다"며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시행계획 등을 원안대로 의결해 4대강사업에 모두 8조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 재원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4대강 사업을 통해서는 자금 회수 방안이 거의 불가능해 수자원공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 발생 위험을 가하고 건설사 등에 이익을 취득게 했다"며 역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들이 "산하 공무원들과 산하 직원들이 국민들에게 대운하사업을 숨기고 4대강사업인 것처럼 홍보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건설사들의 입찰방해죄를 방조하는 한편,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을 숨기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 관련 기록물 상당수를 파기토록 해 이들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죄도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감사원 감사결과 4대강사업은 사실상 대운하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피고발인들은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하면서 위증을 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죄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날 고발과 함께 "4대강사업 과정에서 담합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로 1차 턴키공사에서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약 1조239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수자원공사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즉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손해액 상당의 돈을 받아내야 하고,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의 담당책임자와 수자원공사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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