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한상대 檢亂 사태의 연장선
-맥주 마시면서 보고? '비정상'
-문제 트윗은 2천건..침소봉대 말라
<정의당 서기호 의원>
-상부에 서면 보고..절차상 하자 없어
-청와대,국정원 외압 충분히 짐작 가능
-공소장 변경 당연..법원 고민 의아해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VS 서기호 정의당 의원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하다가 팀에서 배제된 사람이죠.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 어제 국감장에서 작정한 듯 이런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지휘부는 전면 부인했고요. '항명'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남은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석열 팀장을 수사 배제시킨 게 정당했느냐, 아니냐. 또 다른 하나는 윤석열 팀이 새로 밝혀낸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 5만 건. 이 혐의를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2부에서는 여야 법사위 의원들의 입장을 차례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부터 연결을 하죠.
◇ 김현정> 어제 국감 현장이 상당히 뜨거웠다고 전해 들었는데요.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간의 갈등, 어떻게 보셨어요?
◆ 정갑윤> 글쎄요. 뜨겁다는 표현이 참 뭐한데요. 참 얼굴이 달아올랐죠. 우리 국민들이 검찰을 신뢰하고 검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어제 윤석열 지청장이 국감장에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졌는데, 정말 오늘날 우리 검찰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할 때 정말로 화가 났어요.
사실 자기가 한 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누누이 말씀했고. 또 많은 사람들,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 만큼 수사가 치밀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상하관계가 충분히 의논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배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 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국정원 직원법도 위반하고, 이렇게 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갑윤> 그럼요. 지금 사실 이렇게 윤석열 지청장이 조급하게 절차를 무시하면서 하는 그 배경에는 지난해에 있었던 한상대 검찰총장 축출을 위한 검란사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한상대 총장께서 중수부 폐지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주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채동욱 차장을 비롯한 특수부 출신들이 한상대 총장을 몰아내기 시작했죠.
◇ 김현정> 갈등이 불거졌었죠?
◆ 정갑윤> 네. 그 실제 하수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윤석열 지청장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인해서 또 중간 낙마를 했죠. 그냥 채동욱 전 총장이 낙마를 하면서 깨끗이 인정하고 나가야죠.
◇ 김현정>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표시로 지금 윤석열 지청장이 이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정갑윤> 그렇죠. 그러니까 채동욱 전 총장이 불평, 불만을 하니까 자연적 하수인 역할을 하는 윤석열 지청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아예 조직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항명이고, 저는 심하게 표현해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사건 수사는 사건 수사인데. 서울 중앙지검장한테 여러 번 보고를 하고, 집에까지 찾아가서 보고를 하고 ‘이것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기밀이 다 새나갑니다. 어서 긴급체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요.
◆ 정갑윤>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하잖아요. 보석을 만질 때는 정말 가공하는 분들이 신중을 기하듯이. 이것은 국정원하고 검찰이 자칫하면 대립의 관계로 갈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러면 국기가 문란한 상태로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사건인 만큼 혼자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다. 수사라인이 있잖아요, 위에서. 자기는 팀장이고 그 위에 차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정말 완벽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물며 집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그냥 결재를 맡은 것도 아니고.
◇ 김현정> 구두 보고도 절차상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
◆ 정갑윤> 네. 그러면서 정말 속된 말로 담소하듯이 지금 현재 이러이러했다. 그런 얘기 가지고 결재를 요구했다. 또 서울중앙검사장은 이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어제 노출이 됐죠.
◇ 김현정> 담소라는 말은 어제 쓰지 않았고요.
◆ 정갑윤> 맥주 마셨다는 그 때 바로 그런 얘기가.
◇ 김현정> 그 전에도 계속해서 상부에다 요청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장과 만난 자리에서는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정 하려면 내가 사표 낸 뒤에 하라.' 이런 발언까지 들었다면, 이대로 그냥 뒀다가는 정말 수사가 더 어렵겠구나. 긴급체포,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갑윤> 근본적으로 지청장이 여러 번 했다면 여러 번이 아니라 한 번 페이퍼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자기도 아니고 밑에 부하시켜서 말을 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반드시 서로 참여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 김현정> 왜 페이퍼를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말씀?
◆ 정갑윤> 설령 우리가 결재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기존의 개념을 결재라면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페이퍼를 가져갔으면 사인을 했을까요?
◆ 정갑윤> 그러면 사무실 가서 한다든가 명확하게 했겠죠.
◇ 김현정> 일단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 5만여 건을 밝혀냈습니다.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해서요. 그래서 그것을 기존 공소장에 추가하겠다는 게 윤 지청장의 얘기인데.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정갑윤> 어제도 윤 지청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5만 6000여 건 이러는데, 실제 지난 4개월 동안에 대선을 전후해서 4개월을 보면 약 2억 8,800만 건입니다. 전체 올라온 글들이. 그 글들 중에 약 5만 7000건 정도 되는데, 그냥 이 부분만 딱 부각시켜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보면 전체 심리전단팀이 한 일 중에 0.02%에 불가합니다. 굳이 심리전단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죠. 당연히 한 건 있어도 삼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그냥 침소봉대해서 마치 심리전단팀이 대선을 지원하는 팀으로 국민들에게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나 일단 밝혀진 이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죠.
◇ 김현정>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이 부분이 밝혀졌으면 명확하게 사실규명해라. 그래서 이걸 기존 공소장에 추가해서 더 판결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 정갑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 당국에서도 반드시 절차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법원에서 판단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법원은 30일까지 보겠다고 합니다만?
◆ 정갑윤> 법원도 자기들이 법원으로서 판단해야 될 명확한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 김현정> 의원님 보시기에 이것은 추가하는 게 낫다, 공소장 변경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 정갑윤>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전체적으로 대선에 어떻게. 지금 지청장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를 가지고 공소장에 넣었느냐 안 넣었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5만여 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공소장에 추가해서 넣을 만큼 큰 사안 아닌가요?
◆ 정갑윤> 그 5만여 건 중에도 실제로 지금 현재 5만 여건을 들여다보면 자기네들도 지금 그럽니다. 불과 이 건 중에서는 2,234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말을 돌려서 하면 이거 다 분류 다 해 놨어요,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5만 5000여 건들이, 그러니까 과연 얼마나 그 내용이 정말 국민을 호도하고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한 트위터 글이냐, 이걸 아마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도 넣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말씀?
◆ 정갑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국민의 의혹을 풀어 줘야죠.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야권의 입장도 듣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제 들었고, 오늘은 국회 법사위 소속 정의당 의원의 입장을 듣죠. 판사 출신입니다. 서기호 의원이 연결 돼 있습니다.
◆ 서기호> 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가 밝혀졌는데요. 청와대와 국정원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 수뇌부의 모습하고, 인사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실체적 진실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정의로운 검사가 극명하게 비교된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앞에서 새누리당 의원께서는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라면 치밀하게 심사숙고를 해야지, 페이퍼로 된 결재조차 받지 않고 구두보고만 한 채 자신이 판단했다는 건 절차상 큰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서기호> 구두로 보고한 적이 없고요. 어저께 윤 팀장(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증언했는데, 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 김현정> 페이퍼를 가지고 간 적은 있는데, 결재가 안 된 건가요?
◆ 서기호> 그리고 결재 사항이 아니고요. 어제 저희가 검찰로부터 ‘내부 위임 전결 규정’을 제출 받아서 검토했는데, ‘체포 영장 신청 경우에는 특별수사팀장의 전결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수사팀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수사를 위해서 별도로 만들어 졌고, 윤석열 팀장이 차장급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오해가 있습니다.
◇ 김현정> 차장급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차장급일 뿐이지 차장은 아니니까 이건 반드시 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 서기호> 그것은 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배경, 그러니까 이게 중앙수사부, 즉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서울지검에 특별수사팀 TF가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생략한 상태로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중대한 사건이니까 결재라인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를 떠나서 ‘위에서 이걸 차차 고민해가면서 긴급체포하자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 검찰 조직에서는 맞는 것 아니냐.’ 이건 일종의 하극상이라는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기호> 그것도 어제 윤 팀장이 말을 했는데요.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지난 6월에 겨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소환을 해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또 정상적으로 소환절차를 거치면, 쉽게 말해서 천천히 차근차근 수사를 하다 보면 국정원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입을 맞춰서 사건을 조작한다는 거죠.
◇ 김현정> 갑자기 긴급체포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게 많다는 말씀이군요?
◆ 서기호> 그렇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비밀리에 강제 수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위터글, 어마어마한 그 사건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5만여 건에 관해서는 앞에 정갑윤 의원께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큰데, 그 5만여 건 가지고 침소봉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향은 미미했다는 얘긴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서기호> 심리전단팀이 이번 대선 개입에,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팀이 5팀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댓글을 단 팀하고, 이번 트위터팀만 밝혀진 겁니다. 나머지 대형포털을 비롯해서 다른 팀들도 많이 있는데, 이미 국정원에서 은폐조작을 해버려서 댓글도 많이 삭제되고 계정도 삭제 돼서 지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침소봉대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거죠.
◇ 김현정> 저쪽은 침소봉대라고 하고 이쪽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정 반대의 말씀이군요. 어제 외압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여주 지청장이자 전 특별수사팀장.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심각해서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혹시 이 외압의 실체를 알고 계십니까?
◆ 서기호>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 6월에 기소를 할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2주 동안 법무부에서 계속 꼬투리 잡는 식으로 방해를 해서 업무를 못 볼 정도였다.’ 어제 윤 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 김현정> 어제 국감에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 서기호> 네. 그래서 결국 최초의 수사팀에서는 구속을 하려고 했던 것이 불구속으로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종명과 민병주, 그 3차장과 심리전단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기소유예로 마무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이미 구체적인 외압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일일이 말하려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다, 구체적으로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황교안 장관이 그 외압의 실체냐, 이런 질문이 어제 들어간 걸로 아는데요?
◆ 서기호>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외압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의 취지는 분명 그런 외압이 있었는데, 그걸 일일이 다 이야기하게 되면 파장이 너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일 뿐이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 김현정> 어디서부터 그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세요?
◆ 서기호> 그것은 청와대와 국정원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국정원 댓글 사건, 트위터 선거개입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가장 타격을 입을 곳이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이런 우여곡절 절차상의 논란 끝에 윤석열 팀에서 새로 밝혀낸 게 ‘국정원 직원들이 5만여 건의 대선 개입 트위터 글을 쐈다.’ 이건데, 기존 공소장에 이 사실을 추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 의원이 아닌 서기호 판사에게 이런 사안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요?
◆ 서기호> 별로 고민될 사안이 아닌데요. 이건 당연히 공소장 변경이 허가 돼야 되는 사안이고요.
◇ 김현정> 그런데요. ‘기존의 것과 한 맥으로 본다면 공소장 추가 변경이 가능하지만 기존 사건과 다른 것으로 보면 공소장에 추가가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이 그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서기호 >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심리전단팀을 꾸려 가지고 한편에서는 인터넷 댓글로, 또 한편에서는 트위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수단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9월부터 12월까지라는 기간하고, 이 사이버 선거 개입이 이루어진 과정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 하에, 또 심리전단팀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하에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 그래서 이건 단일한 범죄, 그러니까 고의 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거든요. (법원이) 너무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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