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 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0월 21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권희영 (대표집필자, 한국학 중앙연구원)
◆ 권희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8종인데 그래도 교학사가 수정 권고받은 건수가 제일 많기는 많네요. 251건.
◆ 권희영> 모르겠습니다. 출판사별로 제가 숫자를 다 세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아니, 이미 다 보도가 나왔는데. 교학사가 251건, 리베르가 112건, 천재교육 107건, 두산동아 84건. 뭐 이런 식이거든요.
◆ 권희영> 네.
◇ 정관용> 교학사가 다른 것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많네요.
◆ 권희영> 글쎄요. 그렇게 나왔으니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죠.
◇ 정관용> 그럼 그 251건의 수정사항 모두 다 수정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권희영> 지금 그걸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파일을 받아서 또 저녁모임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차 얘기를 했듯이 무슨 표현의 문제라든가 또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 서술을 조금 바꾼다든가 혹은 오류라든가 이런 거는 기꺼이 수정을 해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 표현이나 사실관계 부분하고 말이죠. 서술상의 불균형 내지는 국가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도 수정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까지 그럼 다 받아들이실 겁니까?
◆ 권희영> 저희는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 적어도 저희는 집필기준에 따라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충분히 의식하고서 서술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적사항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교육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광복 이후 정부수립 과정을 기술하는 부분에서 남북분단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기술이 8종 모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거든요.
◆ 권희영>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그런 오해할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우리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거니까요. 어떻게 지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 정관용> 만약에, 이것도 역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친일 미화 논란, 독재 미화 논란 등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수정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권희영> 그것 역시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지만. 만약에 표현상 어떤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다 수정할 겁니다.
◇ 정관용> 수정 요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안 할 권리도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규정상은.
◆ 권희영> 저는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실상의 오류라든가 국가정체성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규정에 의하면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실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학계 이론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거부할 경우 교육부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희영> 그러니까 그거를 논의가 될 수 있는 학술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다른 의견을 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처음에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양보할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저자들은 수정 권고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 이미 대법원에서부터 그런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희영> 거부하는 것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런가요?
◆ 권희영> 네.
◇ 정관용> 지난 2008년 문제됐던 것 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자들이 거부해서 소송에 들어갔고 대법원.
◆ 권희영> 아니요. 그건 절차의 문제였지 출판사가 수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의 판결문을 보면 단순한 기술상, 사실상의 오류 이런 것을 수정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사실관계의 파악을 넘어선 부분에까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선다. 이런 판결이었거든요.
◆ 권희영> 그런데 만약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정 취소를 받든가 아니면 수정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 그 말씀만 하시겠다?
◆ 권희영> 네.
◇ 정관용> 대한민국 정체성 관련된 교육부의 지시는 모두 다 따라야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권희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은 역시 학계의 이론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이유로 토론의 여지는 남아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 권희영> 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확실한 영역도 있죠. 예컨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다시 이야기, 말씀을 들어야 되겠네요.
◆ 권희영>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 권희영> 네, 안녕히 계세요.
◇ 정관용> 한국학 중앙연구원 권희영 교수 이야기 잠깐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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