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종합)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14일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얼굴은 상기돼 있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 몰린 매체들의 관심사는 모두 윤 지청장에게 쏠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감 출석 여부 자체가 불투명했지만 윤 지청장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국감장에 들어선 윤 지청장은 작심한 듯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할 만한 증언들을 쏟아냈다.

먼저 총 끝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했다.


윤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모시고 국정원 사건을 더 끌고 나가기 어렵고, 수사를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충분히 보고를 했으나 조 검사장은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정 하려고 하면 네가 사표를 내라,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검장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더이상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체포는 당사자가 국정원 소속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속한 체포가 필요했다"며 "(그에 대한 보고는 ) 검사장님댁에 가서 보고했으며, 낮에는 여주지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밤에 자택으로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정원 직원이 사용하는 트윗계정에 대해서도 (국정원이) 자기네 직원 것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체포해서 조사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은석 기자)
윤 지청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암시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 상당수가 삭제됐다"며 "몇개의 계정이 삭제됐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댓글은 많이 삭제돼 남은 건 많지 않다"며 "몇개의 계정이 삭제됐는지도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항간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도 확인했다.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공작 혐의로 체포된) 국정원 직원 검찰 조사과정에서 (국정원 측)변호사들이 입회해 계속 (남재준) 국정원장의 진술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시켰다"고 설명했다.

남 원장이 변호인들을 통해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거부를 지시한 셈이다.

윤 지청장은 '남재준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낼 테니 체포된 직원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사실을 아느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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