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송전탑 반대 행진' 금지 통보에 반발

대책회의, 법적 대응 및 매일 규탄 집회 갖기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는 21일 "이날 예정했던 도심 행진이 경찰의 금지 통보로 취소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 측은 "경찰의 처분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앞으로 대한문 앞 등에서 매일 규탄 집회도 가질 계획이다.

대책회의는 당초 이날 오후 12시부터 대한문 앞에서 정부종합청사까지 밀양송전탑 건설중단 촉구 행진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지난 19일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허 이유는 행진 동선이 세종로 등 도심 주요 도로이며, 다른 단체들도 일부 장소에 집회를 신고해 장소가 겹친다는 것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행진 동선과 겹친다는 타 단체 집회 장소를 확인해봤지만, 일정이 확실히 중복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른 단체들과 협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이마저도 참작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회의 측은 경찰을 상대로 집회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매일 오후 12시 30분 대한문 앞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 릴레이 765배를 진행하는 한편, 정부종합청사, 청와대,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 등에서 매일 오후 2시 송전탑 건설 반대 규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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