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주기냐' 격노했다"

윤석열 지청장, 4번 재가 받아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의 트위터 글 문제를 조영곤 중앙지검장에게 네 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지검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냐"고 묻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했다"고 답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현재 수사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팀장이 보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에 흠결이 있다"고 말해 보고를 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보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윤 지청장은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이어진 질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보고 경위를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5일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시킨 뒤 조 검사장 자택에서 보고를 했다.

당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일과 중에는 조 검사장에게 보고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 신속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 향후 수사계획까지 적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16일 영장이 발부된 뒤 17일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 조사했다.

윤 지청장은 그러나 이때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내려와 ' 사안이 중하고 댓글 케이스와는 다르고,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을) 하룻밤을 재우거나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박 부장을 통해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중간에 직무배제 명령을 받게 됐고, 국정원 직원들을 빨리 석방시켜라, 압수물은 전부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불만이 있지만 수용했다"고 덧붙이면서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면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판단해서 검사장께 지시를 다 수용할테니 추가적 공소장 변경 신청만이라도 내일 즉시 허가해 달라는 요청 드려라 했더니 박 부장이 검사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윤 지청장은 이어 "4차례에 걸쳐 검사장에게 재가를 받아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것"이라며, "서면결제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서는 "이렇게 된 마당에 다 말하겠다"면서 거듭 사전보고 당시의 상황을 폭로했다.

윤 지청장은 "(조영곤 지검장이) 격노했다"면서 "'야당 도와주기냐, 야당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냐'고 하길래 검사장 모시고 사건을 계속 끌고 가기는 곤란하다 판단했다"며 독자적으로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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