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10명은 퇴직금만 1억원이 넘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직원 41명 가운데 37명이 퇴직금으로 총 24억8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6710만원을 퇴직금으로 챙긴 셈으로, 이 가운데 10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원전 비리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그 여파로 국민과 산업계가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렸지만 정작 사태를 빚게 한 장본인들은 거액의 퇴직금까지 챙기고 유유히 회사를 떠난 것이다.
한수원은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자 지난해 10월 인사관리·보수 규정을 개정, 비리 행위로 해임된 직원의 퇴직금을 기존 최대 30.6%에서 66%까지 감액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비리 가담자에 국가적 손실 등을 물어내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한수원 직원들이 배상은커녕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도 비리로 인해 회사와 사회에 큰 손해를 끼친 비리해임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적극적인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