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매출 1억 이라더니"... 커피 가맹본부 허위정보 적발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한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에 시정명령

개점 1년이 지나면 월평균 1억원의 매출이 발생한다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2곳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주)커핀그루나루와 (주)해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하고, 장기간 법위반 행위를 반복한 해리스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가맹사업법 교육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커핀그루나루는 지난 2010년 2월 가맹희망자에게 '월평균 예상매출액으로 초기 6개월은 6천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천만원, 1년 이후에는 1억원'을 제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가맹점 운영결과 2년간 월평균 매출액은 3천5백만원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커핀그루나루 측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정위 조사결과, 커핀그루나루와 해리스는 가맹희망자로부터 받은 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기준으로 (주)커핀그루나루는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78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해리스는 부산과 울산을 중심으로 1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허위 과장정보에 의한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가맹금 미예치,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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