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발본색원"…부산시, 합동점검 실시

교통사고 입원환자 가운데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부산시는 21일부터 27일까지 구·군·손해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부산지역 병·의원을 찾아 '가짜 교통사고 환자' 색출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교통사고 이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한 이른바 '가짜환자'를 근절하고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발생하는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점검반은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병·의원을 직접 방문,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부산시는 점검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가짜환자'등 위반사례 등을 가려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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