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무면허 침술행위를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암치료약으로 속여 판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지난 5월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 말기 유방암 환자인 이모(58·여)씨의 다리와 가슴에 침을 놓고,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약으로 속여 팔아 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5월 관악구 봉천동 오피스텔에서 9명을 상대로 침을 놓고 모두 9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판 건강기능식품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특허제품으로 암도 치료할 수 있다'며 암 치료약으로 속인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자신을 부산에서 한의원 4곳을 운영하는 한의학 박사로 속이고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2004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