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돈의 5배에 달하는 돈을 물게 돼 평생을 납부 통보과 압류처분에 시달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가 18일 KT&G 옛 청주 연초제조창 매각 과정에서 6억 6,02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시 전 공무원 이모(5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적극적으로 거액의 금품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 7억 원과 추징금 6억 6,020만 원도 선고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씨는 청주시가 앞서 부과한 19억 8,060만 원의 징계부과금과 합쳐 받은 돈에 5배가 넘는 33억 4,080만 원의 돈을 물어 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과 벌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돈의 최고 5배가 넘지 못하게 한 공무 규정상 이 씨는 최대 33억 100만 원까지만 물어내게 될 전망이다.
이 씨는 뇌물을 받아 쓰고 남은 돈으로 추징금을 낸다고하더라도 7억 원의 벌금을 내지 못하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서 노동으로 벌금을 대신해야 한다.
게다가 수뢰나 횡령, 유용 등 금품 비리의 경우 징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2010년 3월 도입된 징계부과금은 이 씨에게 그야말로 혹독한 형벌이다.
청주시는 이 씨가 이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 이 씨의 재산을 압류 처분할 계획이다.
이 씨는 징역형을 마친 뒤에서도 평생을 거듭될 납부 통보와 압류 처분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