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6개월만에 '혼외아들'문제로 중도하차했지만, 그 배경에는 국정원 댓글수사에서 현 정권을 보호하지 못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채 전 총장이 낙마한지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국정원 댓글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팀장(53 여주지청장,연수원 23기)이 수사팀장에서 18일 돌연 경질됐다.
검찰이 국정원을 수사하면서 최고위직인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연이어 낙마한 경우는 초유의 일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정원이 검찰의 무덤이 돼버렸다"며 "목숨을 내놓고 수사를 해야 하는 상항이 돼버렸다"는 자조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의 반응을 종합하면, 윤석열 팀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트위터 수사' 를 마지막 과제로 여기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팀장이 전격 경질된 이유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휘를 제대로 밟지 않고 단독적으로 감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영곤 서울 중앙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의 설명이다.
조영곤 중앙 지검장은 "(윤 팀장이)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지 않았고 '사전 보고와 결재를 거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청법상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계속 (수사와 공소유지 등)업무수행을 시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배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조 지검장은 "(윤 팀장이 앞서)체포영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내가 '아직 수사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으니 수사상황을 보고 다시 제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며 "체포영장 요건이나 절차 등을 따져봐야하고 사전 보고와 상부 보고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보고들이 다 누락됐고, (윤 팀장이)검사장 몰래 (영장 신청과 집행 등을)했다"고 덧붙였다.
이진한 2차장도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보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수사팀은 검찰 지휘부에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자택 압수수색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청구와 집행을 지휘부에 보고 없이 집행한 뒤 경질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 팀장이 조영곤 검사장에게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전격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으나 조 검사장이 반대하자 지휘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을 무릎쓰고 체포영장 집행을 감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상부에 보고할 경우, 국정원 트위터 수사가 불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 댓글 수사가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쟁과 검찰조직의 희생이 따르고 있다'며 "도대체 국정원이 검사들의 희생을 얼마나 더 가져올 지 두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