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트위터에서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이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해 트위터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유리한 내용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후 국정원이 '기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해 직원 3명을 조사 후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