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특별분양 전매기한 1→3년 연장키로

심재철·김재원 의원 국감에서 공무원 시세차익 문제 지적

심재철 의원. 자료사진
세종시로 이주하는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도시건설을 위해 도입한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공무원들의 투기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의 전매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 소속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8일 국토부가 세종시와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대상 특별분양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다음주 중으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이주(예정자 포함) 공무원 206명이 특별분양 전매기한이 1년이란 점을 악용해 입주는 하지 않고 분양권을 판매해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도 부산 대연혁신도시 내 H아파트에 특례분양 받은 공무원·준공무원 22명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되팔아 억대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국토부가 국정감사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세종시 특별공급 전매제한을 연장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예산의 낭비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지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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