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4시 50분께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석한 도우미 A(53·여)씨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노래방 바닥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폭행하고 맥주병을 깨뜨려 A씨의 옆구리와 등을 찔러 전치 7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의 이후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