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김모(35)씨를 구속했다.
또 김 씨에게 속아 마약을 구매하려고 한 이모(37)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모 카페에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에 나선 27명으로부터 모두 3천 2백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매 희망자들은 방송국 PD와 안무가, 유흥업소 종사자 등 직업이 다양했고, 마약 투약 전과가 없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