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교조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15개 국가 교원단체들은 조합원 자격을 노조가 정하고 있는 자국 상황을 알리면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와 해당 단체 소속 국가의 한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이들은 독일(GEW), 프랑스(FNEC FP FO),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일본(JTU) 등 15개국의 교원 단체로, "한국 정부가 문제 삼는 규약이 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전교조 등록 취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항의서한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모두 노조가 조합원의 자격을 정하고, 현직 교사가 아닌 경우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덴마크(DLF)의 경우 조합원 중 1만 9000명이 퇴직교원이고, 독일도 학생뿐 아니라 퇴직했거나 미고용 상태의 교직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도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현행 법령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하라며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두 차례 긴급개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