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 은평뉴타운 제각말 5단지 주민은 서울 YMCA 이웃분쟁센터 등의 도움을 받아 4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거쳐 '층간소음 주민협약서'를 만들었다.
이 협약서에는 주민 80%가 동의했다.
서울시가 올 3월 주민 자율 조정과 해결에 무게를 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해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첫 사례다.
협약서는 층간소음에 민감한 밤 시간대에 큰 소리를 내지 않도록 구체적인 10개 항목의 실천 방법을 담았다.
세탁기나 청소기,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는 밤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사용을 자제하고 음향기기, 악기 등은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조심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지나치게 뛰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부모가 지도하는 것도 포함됐다.
애완동물을 기를 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무거운 집기 등은 던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내용도 담았다.
협약서에 담긴 생활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로 '이웃 사랑해'도 설치했다.
아파트 관리소장과 주민 11명으로 구성된 '이웃 사랑해'는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지 안에는 주민이 메모지를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게시판을 부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