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못한 입주민들이 집회와 릴레이 1인시위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LH는 묵묵부답으로 폭주하는 세입자들의 민원을 외면하고 있다.
LH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층별로 임대료를 책정하는 '층별등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이른바 '로열층'에 해당하는 5~13층에 살면 1층보다 14%가량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LH 산하 동삼2주공아파트 1층의 월 임대료는 6만260원인 반면, 5~13층 거주민에게는 6만 9천670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1년이면 최대 12만 원가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기초 생활수급자의 한 달 주거 급여 9만640원을 훨씬 넘는다.
로열층의 범위도 일부 몇몇 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로열층이란 말이 무색하다.
아무런 선택권한 없이 대기 순으로 입주한 주민들은 대부분은 층별등가제 적용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거나, 자칫 입주 자체가 무산될까 봐 더 비싼 임대료를 감수하고 있다.
급기야 영도구 동삼 2주공 임차인 대표회의 소속 주민 30여 명은 지난달부터 LH 부산지사와 아파트 관리 책임을 맡은 주택관리공단을 찾아가 집회를 열고 1인 시위를 펴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관계기관은 20년째 층별등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 중이다.
주택관리공단 부산지사 담당자는 "층별등가제는 지난 1994년에 LH 내부에서 결정한 임대아파트 운영지침에 따라 적용해 오고 있어 관리공단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안"이라며 "LH도 여러번 층별등가제 폐지를 검토했지만, 예산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따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구아파트보다 평형이 더 큰 국민아파트 등 LH가 운영하는 다른 임대아파트에는 층별 등가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층에 같은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 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민 요구가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