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이날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명의로 지난 15일 서울 남부지법에 국민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달 초 국민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 청구를 했지만 국민일보가 이에 응하지 않아 편집국장과 해당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들어 청와대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물론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4일 "'불통 청와대' 진영 파동 불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진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를 묵살했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직접 복지부에 지시해 수정안을 만들고서도 마치 진 전 장관이 동의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위와 같은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기초연금 도입 방안 수정과 관련하여 진 前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비서실장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진 전 장관과 대통령비서실 사이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진 전 장관을 배제한 채 수정안을 작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허위 보고가 이루어 진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전날 대변인을 통하여 국민일보 측에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일보는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