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노트북 팔아요" 남의 아이디로 사기행각

경찰 "타인 명의 아이디 사용만으로도 처벌"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입해 인터넷 장터에서 골프채 세트 등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사기를 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에 가격이 높은 제품을 판매한다고 올려 돈만 챙긴 혐의로 김모(28)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네이버 아이디 30개를 구입해 '여성용 골프채 세트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8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56명으로부터 6,600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중국 쪽으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성된 아이디를 인터넷을 통해 구한 뒤 선불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드러났다.

김 씨는 같은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지 한 달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했으며, 노트북이나 골프채, 카메라 등 고가제품을 판다고 속여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사용만 해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