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이어 국회 승인 받은 사업을 가지고 감사원이 그 당부를 판단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떻게 비선출 권력이 선출 권력을 감시하나. 감사원 직무감찰규정에도 통치행위 주요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하지 말라고 돼 있다."(이명박 대통령 법무비서관 출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15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발언은 감사원법상 그의 직무범위를 넘는 행위이다"(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 17일 트위터)
4대강사업에 대해 말을 아끼던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이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4대강 사업이 통치행위였다는 논리를 들고 반격에 나섰다.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됐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국토부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진 뒤 침묵을 지키던 이들이 포문을 연 것이다.
감사원 직무감찰규칙 4조 2항 3호는 통치행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4조 2항 4호는 중요정책결정도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지만 단서조항에 정책결정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 자료 및 정보 등의 오류는 대상으로 적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4대강사업이 통치행위냐는 논란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성용락 원장 직무대행은 15일 국정감사에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직무감찰이 아닌 회계감찰 규정으로도 얼마든지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절 시행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1, 2차 감사 때에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통치행위 카드를 들고 나온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평화의댐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당시 "대통령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내린 통치행위를 감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로 저항했지만 감사원은 전 전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라는 칼을 꺼내들고 정면 돌파했다.
때문에 이번 감사원 감사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과거 전두환 전대통령 조사에 비춰봤을 때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친이계 인사들이 제기한 통치행위론은 일견 앞으로 법리공방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는 온갖 비리로 얼룩지고 강의 수질을 악화시킨 것만으로도 국민적 원성을 사고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근거를 전복하려는 고도의 전략으로 이해돼 앞으로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