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좌좀', '홍어'…일베 무차별 '막말글'에 첫 제동

요청 후 2시간 이내에 사이트서 삭제…1시간 지날때마다 5만원 지급

일간베스트 홈페이지 화면 캡처. (자료사진)
극우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특정인을 무분별하게 모욕하는 글이 올라온데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이모(28) 기자가 일베 사이트 운영자인 주식회사 유비에이피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게재 및 모욕 게시물 방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거나 '좌좀', '전라디언'. '똥꼬충'이란 말로 비난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일베 사이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1시간이 지날 때마다 5만원씩 이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일베사이트에 이씨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씨에 대한 비방글로 인해 이씨가 입는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가 현저히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인터넷언론 기자인 이씨는 지난해 11월쯤부터 현재까지 일베사이트에 자신을 '전라디언', '홍어', '강간범', '좌빨'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과 모멸적인 단어를 사용해 비하하거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며 계속해서 삭제를 요청했다.

일베 사이트는 이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씨의 이름을 변형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기도 했지만 이름을 변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글은 계속해서 올라왔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이씨에 대한 게시글과 댓글 모두를 삭제대상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에 대한 글이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제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이씨에 대한 비방글에 대해서만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의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본안판결 전에 일베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사용자들에 대해 경고,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씨가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올린 글을 특정해 삭체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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