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실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다마스와 라보의 판매중단 사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 두 부처는 과거와 달리 안전·환경 규제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과거 국토부와 환경부는 규제 적용을 놓고 "유예는 절대 없다"는 완강한 입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마찰을 빚어왔던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은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통해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한국지엠의 규제충족을 위한 투자 등 노력이 있을 경우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마스와 라보는 700만∼900만원대 저렴한 가격 때문에 택배·퀵서비스·세탁업 등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수단으로 즐겨 쓰는 경상용차다. 연간 1만3000여대가 팔린다. 국내 매출액이 연간 1300억원 이내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환경 규제와 안전 규제를 모두 충족하려면 200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들여야 해서 한국GM이 지난 1월 단종을 선언했다.
다마스와 라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구제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정작 제조사인 한국지엠 측은 "아직까지 생산 중단 결정을 번복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다마스와 라보는 올 12월까지 최대 5000대 더 생산해 내년 4월까지만 판매된다"며 "내년부터 창원공장에서 다마스, 라보의 단종 물량만큼 스파크와 스파크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이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당장 내년부터 차량이 안전·환경 규제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약 2000억원의 막대한 개발비용이 투입돼야 하고, 사전 준비시간도 최소 2년 이상 필요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마스·라보에 적용 예정된 안전 및 환경규제는 내년 1월 전 차종에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Ⅱ)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환경부 규제와 국토부 소관의 안전규제인 개선형 머리지지대·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의 의무 장착 등 총 4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한국GM이 유예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안전장치나 차량 속도를 현저하게 낮게 제한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덜 안전한 차를 타도 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배려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늦춰서라도 단종을 막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기존 차량 중 적합한 차량을 선택해 개조하고, 차량 구입·유지비 등에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