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순각판(각 출목 사이사이를 막는 널빤지), 연목개판(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널빤지로 덮어 막는 것), 추녀마루 양성(지붕마루의 수직면에 회사 반죽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 등에서도 변색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북쪽 좌측 육축(성문을 축조하기 위하여 무사석 등 큰돌로 축조한 성벽)은 백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성벽에서 녹물이 나오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숭례문 단청이 벗겨지는 현상이 생겨 논란이 됐는데 또다시 하자가 발견됐다고 하니 기자들도 이 주장에 이목을 집중했고, 오전에 기사를 쏟아냈다.
◇ 문화재청의 이상한 해명 "전문직원 아닌 경비직원이 본 것"
언론에서 기사가 나가자 문화재청은 즉각 기자실로 찾아와 해명을 했다.
문화재청 학예 전문가는 "섭씨 900∼1100℃에서 구워지는 기와가 변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판 글씨도 이날 오전 숭례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살펴본 결과 변색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직접 찍어온 사진을 기자실로 가져와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숭례문 사무소 근무자들은 전문직원이 아니라 경비직원"이라며 "20m 거리에서 육안으로 본 것을 관리일지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문화재청은 숭례문에 하자도 없거니와 이를 감지한 근무자들이 비전문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문제는 숭례문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김 의원이 지적한 대로 문화재청의 관리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지는데 본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 말대로, 현장에서 하자로 추측되는 상황을 감지한 경비직원들은 자신들이 본 현상을 있는 그대로 꾸준히 일지에 기록했다. 6월부터 10월 1일까지 총 15차례 하자가 발견됐다고 일지에 기록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은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하자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일지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게 영원할 수도 없고, 개보수 해야 하는 상황은 언젠가 당연히 일어난다.
1차 감시자가 의심 상황을 발견해 보고하면 전문가가 와서 사실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화재청은 "전문가가 아닌 경비직원이 20m 떨어진 곳에서 봐서 생긴 일"이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이런 논리라면 이제 숭례문 경비직원은 문화재 하자 여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전문가로 뽑아야 할 일이다.
이날 변 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보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