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독도 현상변경 현황 및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위원회가 2010년 8월 22일 회의에서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사업 신청에 대해 '가결' 결정을 했지만 2013년 5월 29일 재심의 결과 '부결' 결정을 내렸다.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 336호이어서 독도 인근에 건설되는 시설물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문화재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다.
유기홍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은 문화재청이 2010년 심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2013년 문화재청에서 마련한 '독도 지정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라는 신설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때문"이라고 밝혔다.
2010년 당시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독도 서도(본섬)'를 기준으로 기준을 삼았고, 2013년에는 신설 기준에 의해 독도 본섬이 아닌 독도 인근 90개 섬을 기준으로 삼아 500m 이내라는 제한 거리가 규정됐다.
문화재위원회가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해양수산부는 당초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과학기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고, 종합과학기지 구조물을 설치할 장소를 재논의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해의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아예 서해로 옮기는 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2009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30억원 중 설치비 70억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이 된 상태다.
특히 이 사업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에서 추진하는 28개 사업 중의 대표 사업으로 2011년 정부에서 독도 해양영토권 수호를 위해 독도 방파제 건립,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함께 특별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