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65곳 적발했지만…처벌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대하는 사법당국의 잣대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전북공투본)는 최근 자체 활동을 통해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65곳을 적발해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8개 사업장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8개 중 7개 사업장을 기소유예처분 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미지급한 임금이 적어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뒤늦게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

전북공투본은 1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국가는 처벌할 생각이 없음과 다를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판단한 '적은 양의 미지급 임금'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한 달 생활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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