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대환 대출' 조심하세요! 소비자경보, 불법사채업자 첫 구속

창원지검, 거액 수수료 받아챙긴 사채업자 3명 구속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카드사 등에서 수년 동안 5천여 만원을 빌려 썼던 K씨.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통대환대출'을 알게 됐다.

사채업자 자금으로 대출금을 모두 갚아 신용등급을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가면 은행에서 다시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과 수수료를 갚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K씨는 저리의 이자는 물론, 신용등급까지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통대환 대출을 받기로 했고, 6500만원을 연 13%에 대출 받아 사채자금 5천만원과 대출중개수수료 500만원 등을 줬다.

그런데, 은행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K씨에게 대출 만기인 1년 뒤에는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결국 K씨는 거액의 수수료로 결국 빚만 늘어난 채 다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신세가 됐다.


이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행하던 속칭 '통대환 대출'로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통대환 대출 방식으로 120억원 대의 불법 대부중개업을 한 A(28)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통대환 대출은 고금리 대출 채무가 있는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높인 뒤, 은행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하고 갚아 준 돈과 알선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달 금감원은 '통대환 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사채자금 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구속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221명에게 통대환 대출 방식으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약 12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40)씨 등 2명도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95명에게 통대환 대출방식으로 수수료 5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 대부분에게 천만원의 이상의 수수료를 떼가는 등 10%에 이르는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채무자에게 이익이 없는 것은 물론, 고액의 수수료를 일시에 부담하게 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채무자의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이 이른바 '신용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채자금으로 일시 변제 직후 대출신청 사실이 발각되면 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고, 대출금 회수요구를 받게 된다.

때문에,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다시 고율의 사채를 이용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통대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채무자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오히려 가중되며, 금융권은 사채업자의 회수곤란 채권을 떠안게 돼 부실채권 발생률이 증가할 우려가 높아, 결국 불법 고리대금업자의 배만 불려 주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통대환 대출업자들에게 서민 고객을 소개하고 수수료를 나눠 가진 사람들 중에는 금융기관의 계약직 대출모집인들도 포함돼 있고, 인터넷에 버젓이 광고를 하면서 영업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통대환대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함께, 무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으로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한 광고대행업자 등 18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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