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4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검사(사법연수원 22기)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유포자 2명을 구속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근 급증한 무차별 악성루머 유포를 엄히 다스리려는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와 함께 과했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 명예훼손으로 구속, "이례적인 사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 파경설 유포자로 구속된 두 사람은 각각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은 도주, 증거인멸 위험이 있거나 주거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했을 때 발부되는 만큼 흔치 않은 사례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조현오 전 경찰청장도 명예훼손으로 구속 기소 됐을 때 이례적이었다"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고 전했다.
현재 아이유, 수지, 송혜교 등 최근 늘어난 악플러 고소 사례 뿐 아니라 악플러 처벌 사례로 유명한 타블로 역시 피고인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되기전까진 불구속 상태였다.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황수경 부부 파경설 유포자들의 구속이 "당사자가 차장 검사라 가능한 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다.
◈ 늘어나는 악플러, 경종이 될 수도
하지만 최근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급증한 만큼 일각에서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유포자가 구속된 것을 환영하는 반응도 있다.
피해자들의 선처로 벌금형, 사회봉사 등의 처벌로 악플러들의 처벌이 그치는 경우가 빈번한 만큼, "강력한 처벌 사례를 남겼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
가수 백지영, 아이유, JYJ, 원더걸스 소희, 미쓰에이 수지, 배우 송혜교, 이영애, 악플러 고소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선처하지 않겠다'는 연예인들도 범인이 잡히면 선처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아이유 역시 초반엔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악플러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결국 해당 악플러는 사회봉사 처분에 그쳤다.
때문에 황수경, 최윤수 부부의 명예훼손 고소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