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피의자 도주사건은 모두 4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 4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이 중 33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1개월이었다.
또 올해 들어서만 6건의 수갑 도주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3건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일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피의자 관리 소홀에 따른 도주는 2차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데 도주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성폭행 피의자 노모(33) 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 뒤에 피의자 관리 매뉴얼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