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도주해도 경찰 징계는 '솜방망이'

최근 3년간 피의자 도주사건 49건…79%는 훈계 수준

피의자 관리 소홀로 징계를 받은 서울 지역 경찰 가운데 79%는 훈계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찬열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피의자 도주사건은 모두 4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찰 42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지만, 이 중 33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견책을 받았다. 최고 수준의 징계는 정직 1개월이었다.

또 올해 들어서만 6건의 수갑 도주 사건이 발생했고 이 중 3건은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일어났다.

이찬열 의원은 "피의자 관리 소홀에 따른 도주는 2차 범죄를 발생시킬 수 있어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데 도주사건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2월 말 성폭행 피의자 노모(33) 씨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 뒤에 피의자 관리 매뉴얼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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