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는 이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위원회(이하 SPS위원회)를 열어 일본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 측 답변을 들었다.
WTO는 매년 3차례 SPS위원회를 열어 특정무역 현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WTO SPS위원회에 특정무역 현안 이의를 제기한 것은 SPS 위원회 차원에서만 다뤄지며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WTO 정식 제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일본은 회의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은 WTO SPS 협정 제2조2항이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조치라며 수입금지 조치의 해제를 요구하고 이들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에서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한 것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촉구했다.
한국 수석대표인 이주명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원전사고 관리부족으로 인한 오염수 누출과 이에 따른 국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WTO SPS 협정 5조7항에 따라 취한 잠정조치라며 방사능 오염실태 등 충분한 정보공개와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근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 일본이 최근 제공한 자료를 검토해 이를 토대로 식품안전 관련 추가질의를 준비 중이라면서 원전 오염수 누출방지 대책과 충분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양국 간 기술협의를 해나가자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진행된 회원국 간 SPS 관련 정보 교환 회의에서 중국은 최근 일본전력의 발표를 인용해 방사능 오염수의 농도가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최고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WTO 협정 제2조 2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하되 제5조 7항의 규정은 예외를 인정했다.
제5조7항은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회원국은 입수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잠정적으로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채택할 수 있으며 다만 객관적인 위험평가를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를 얻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를 재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개최된 WTO SPS위원회에도 일본은 중국, 홍콩, 대만의 일본산 농식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중국은 당시에도 자국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원전 오염수 누출과 관련한 일본의 근본적 대책과 정확한 자료 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