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환경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 추진세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 등이 22조원의 4대강 예산을 하천정비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대운하사업이라는 전혀 다른 사업에 불법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는 배임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여부도 수사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에 충실한 원래의 안(국가균형위원회안)이 시간이 흐르면서 대운하사업에 가까운 최종안(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부 공무원을 윽박질러가며 사업을 확대한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된 만큼 직권남용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이춘석 의원도 “법적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감사원 감사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했다는 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기소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자문변호인단에 의뢰해 검토한 결과 범죄구성요건에 맞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이득을 주기 위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서게 될 지는 검찰의 수사력과 정치적 환경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