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피해자, 계약시 '녹음파일' 받는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동양증권에서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들이 계약 때 상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동양증권에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들에게 투자 계약 당시에 만든 녹음파일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증권 검사 현장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 요원에게 동양 피해자들이 녹음 파일을 받을 수 있게 최대한 협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 동양증권에 계약 때 녹음 자료를 요구했지만, 동양증권은 제공 의무는 없다며 거부해 왔다.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을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 서면으로 요청하면 6거래일 이내에 이를 제공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동양증권 특별검사반으로 하여금 동양증권에 녹취기록 제공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실무적인 준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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