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오덕식 판사는 자신의 외모를 숨긴 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돈을 갈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6·여)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원 춘천에 사는 김씨는 2010년 12월께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A(35·경남)씨를 알게 됐다.
당시 김씨는 자신의 외모를 숨기려고 얼굴이 예쁜 친구의 프로필 사진을 채팅 사이트에 올려놓은 상태였다.
이에 호감을 느낀 A씨는 김씨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나 김씨는 A씨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피한 채 결혼할 의사나 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A씨에게 병원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A씨가 송금을 주저할 때마다 '결혼할 사람이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어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월까지 A씨에게 편취한 금액만 137차례에 걸쳐 5천 690여만원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A씨는 실제로 단 한 차례도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판사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결혼을 해 줄 것을 믿게 하고 거액을 편취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천만원에 달하는 피해 금액을 갚거나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