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훈련소 땅 1만 2천여㎡, 원소유주에 돌려줘라"

국가가 논산 육군훈련소 부지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원소유주의 상속인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고법 민사20부(장석조 부장판사)는 A(63)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1948년 A씨의 아버지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땅 4만㎡를 매입했다.

A씨의 아버지는 1950년 6.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됐고, A씨와 가족들은 이후 땅의 소유권이 자신들도 모르게 B씨에게, 그리고 다시 국가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버지가 1963년 B씨에게 부지 중 1만 2000여㎡의 소유권을 팔았고, B씨가 다시 국가에게 팔았다는 것이었다.

이 땅은 현재 논산 훈련소와 훈련병 수송 전용역 철도선로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A씨는 진나 2010년 부친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뤄진 허위계약으로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며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행방불명된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이 땅의 소유권을 이전받은지 20년이 지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점유취득시효가 지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돌려달라고 요청한 부지 중 1만 2000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B씨와 적법한 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지 못했다"며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가 제 3자등에게 적법하게 매수한 것으로 입증된 다른 부지들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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