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과태료 징수 결정액은 5,378억원이었으나 2년 뒤인 2012년에는 1조8,788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찰청이 1조6,412억원의 과태료를 징수 결정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509억원을 징수해, 두 기관의 과태료가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또, 박근혜 정부 첫 해인 올해는 이미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1조6,137억원, 방통위가 845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중앙정부 전체 징수결정액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이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용이한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