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난을 치던 도중 비교적 가벼운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태권도장에 놀러 온 A(10)군과 장난을 치다가 "성기는 달렸냐"며 A군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