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갑)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 420만명이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고리 원전 반경 30km 내에는 33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3만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첩 인원 있음)
하지만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 분량은 정부가 방사성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km 내에 거주하는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명분, 호흡방호물품은 20만개로 구비하는 데 그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km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 8~10km로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는 만큼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역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을 반경 30km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