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음란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정모(34) 씨 등 3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 1천여 건의 아동음란물 등을 유포하고 가입자들에게서 입회비나 월회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2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P2P 프로그램이 서버를 갖추지 않아도 돼 업체 책임을 피할 수 있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지 않아 수사 때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