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국제 위장 결혼 브로커 등 입건

불법으로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해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국제 위장 결혼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이모(50)씨와 위장 결혼한 강모(47)씨 등 내·외국인 16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베트남의 위장 결혼 브로커와 연계해 현지 여성 20여명을 모집, 1인 당 1,500만 원씩을 받고 한국 남성과 위장 결혼하게 한 뒤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주변 전과자나 신용불량자 등 한국 남성을 꾀어 서류를 위조한 뒤 베트남 현지에서 혼인신고하게 해 여성들을 입국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위장 결혼한 이들은 비자 갱신을 위해 1~2년에 한번씩 만나 부부행세를 하고 비자 연장 대가로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돈까지 받아 챙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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