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경기도 안산상록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경위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A 경위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수사관을 보내 A 경위의 개인 사물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 경위가 지난 2010년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조직폭력배 수사를 하던 중 수사 무마 대가로 동료 조직폭력배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광수대 근무 당시 특정 피의자의 수배 사실을 알고도 검거하지 않아 한 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은 뒤 파출소로 전출됐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지난 3월 정직 3개월로 징계가 낮아져 계급이 복귀됐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A 경위가 체포된 혐의와 징계 사건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엔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부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아 챙긴 분당경찰서 소속 교통조사계 B 경찰관이 파면됐다.
또 경기청 C 수사관은 일선경찰서 근무 당시 절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사건을 종결해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수사와 관련한 비위 행위가 늘어나자 경찰청은 뒤늦게 수사 담당 경찰들을 사건 관계자와 사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청탁 근절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발 등으로 제대로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경찰들의 잇단 비위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된 경찰관들의 비위는 1~2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