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면허시험 감독관 파면 취소 판결 논란

法,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볼 수 있다며 운전면허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운전면허시험관 채모(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씨는 서울시내 한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 응시자 A씨의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했다.

채씨는 시험진행 전 A씨에게 "시험 중 핸들을 만져야 하기 때문에 손을 만질 수도 있는데 오해말라"는 등 시험과 무관한 이야기를 했다.

또 "합격하면 소주를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면서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나"는 식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다른 감독관에게 채씨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채씨는 지난해 10월 또다른 여성 응시자를 상대로 명함을 달라는 등 비슷한 발언을 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교토공단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채씨의 이러한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그해 11월 파면했고 채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가 내려지고 해임이나 파면은 성폭행의 경우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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