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지부 사무장이던 2009년 7월 비조합원인 김모(32) 씨 등 2명을 정식 조합원으로
만들어주겠다며 채용 사례비 명목으로 1인당 천만 원씩, 모두 2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 씨는 또 지부 작업반장 2명과 함께 강서구의 모 제강업체에서 진행하는 철강 하역작업에 허위로 작업자 명단을 올려 6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K 씨의 지부 사무장인 P 씨가 지난 2010년 자신은 참여하지도 않은 하역작업에
작업반장으로 일한 것처럼 속여 하역임금을 챙기는 등 5천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발해 함께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