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 통한 통신요금체납자 257만명"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감시 강화해야"

(자료사진)
이동통신 요금을 내지못해 채권추심업체에 등록된 인원이 25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 대리점의 허위, 과장광고나 텔레마케팅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감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가운데 91.1%가 최근 6개월 이내에 길거리에 있는 이동전화 판매점의 허위 광고 선전문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허위광고 선전문이란 휴대폰 공짜, 위약금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을 말한다.

허위 광고를 보고 이동통신에 가입한 이용자 중 61.5%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사례별로 살펴보면 '판매점 직원이 알려준 것보다 단말기 가격이 과다하게 청구'(30.4%)되거나 '지나치게 긴 약정기간을 요구'(24.7%),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18.8%) 요구 등이 많았다.

이상민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 과장광고로 요금미납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8월 말까지 이통사가 추심업체로 넘긴 요금미납자는 257만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의 단속에도 주말이나 공휴일을 틈타 여러 형태의 불법, 편법 모집이 계속되고 있다"며 "방통위의 조사감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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