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 큰코 다친다'…경찰, 상습허위신고자에 손배소송

상습적으로 112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게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경북 영천 경찰서는 수십 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배모(47) 씨에 대해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와 출동 경찰관 위자료 등으로 570만 원을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소송을 내기 위해 검찰에 소제기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나는 데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 씨는 지난 7월 16일 새벽 경북지방 경찰청 112 종합 상황실과 소방본부로 전화를 걸어 "대미못에 토막 시체 2구가 있다"라거나 "쓰레기 매립장 부근 돼지 농장에 불이 났다"는 등 18차례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영천 경찰서 관계자는 "배 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관 12명과 119소방대가 출동해 주변을 수색하는 등 소동을 벌여야 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허위신고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허위 신고를 한 배 씨는 30대 여성의 몸에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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