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5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수변지역 환경성평가 제도 개선방안 관계기관 회의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지난해 9월 17일 환경부에서 4대강 수변지역의 생태훼손과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기본적으로 4대강 주변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평가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강화수준에 대한 적정한 검토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변지역의 개발사업 면적 5000㎡ 이상은 소수지만 수질오염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에 이른다"며 "개발면적 5,000㎡ 이상은 환경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환경평가 개선방안의 도입 배경이 4대강의 녹조발생이라고 보는데 정부에서 이를 논의한다면 녹조발생 원인이 4대강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 추진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로 소규모 난개발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며 "개발행위 인허가 조건에 지자체가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을 반영하는 등 여러 관리방안이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개선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4대강사업의 잘못이 드러날까봐 국민의 건강, 국토의 환경과 직결되는 제도개선에 반대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며 "이런 정부의 공무원을 믿고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