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인 월 평균보수월액 상한액(7810만원) 이상을 급여로 받는 직장인은 5월 현재 2522명이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급여의 5.89%(사용자와 직장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를 건보료로 내고 있지만, 소득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월 7810만원 이상의 고액 소득자는 월 최대 230만원의 건보료를 내도록 돼 있다.
이런 건보료 상한액 적용대상자를 사업장별로 분석한 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48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가 62명으로 2위, SK에너지(현 SK이노베이션)가 28명으로 3위에 올랐다. 어 법무법인 광장(20명), 현대자동차(14명), 삼일회계법인(12명), 대신증권(11명), KTB투자증권(9명), SK텔레콤(8명), 메리츠종금증권(8명) 순이었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5월 현재 최고 보수월액을 받는 고소득자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일하는 S씨로 월 17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2는 월 14억4000만원을 받는 대목산업개발 J씨, 3위는 월 14억3000만원을 받는 삼성전자의 S씨로 나왔다.
최근 5년간 보수월액 1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2009년 13만 988명에서 2010년 14만 1379명, 2011년 18만4744명, 2012년 22만 4683명, 2013년 5월 25만 3286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