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연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 지난 2회의 공판에서 출산을 이유로 불참석 했던 박시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심문을 받았다.
박시연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임신 6주였다"며 "앞서 임신 6주에 아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 부분이 있다"고 털어 놓았다. 박시연의 주장으로 이날 심문은 2시간여에 걸쳐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치료나 수술 목적 외에 프로포폴 추가 투약 부분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 박시연은 "주사를 더 맞고 하면 간호조무사가 놓아 주었다"며 "조무사가 독단적으로 한 것 같진 않고, 의사와 상의 후에 주사를 놓아 줬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왜 그렇데 답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남용 의혹을 일으켰던 126회란 투약 횟수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는 건 일주일에 1~2회 정도다"며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그렇지만 I피부과와 C병원에서 같은 날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 "I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요청해서 투약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C병원에서는 허리 치료만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런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일부러 병원을 찾아가서 시술을 받진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의존성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진 않았다.
반복적으로 박시연의 증언이 흔들리자 재판부는 "이번 심문은 피고인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검찰 조사 당시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변명도 들어주겠다. 하지만 재판장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시연을 비롯해 배우 이승연, 장미인애 등이 연루된 프로포폴 불법 투약 공판은 지난 3개월부터 7개월 동안 진행됐다. 검찰은 박시연은 126차례, 이승연은 111차례, 장미인애는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