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채널A 잇단 심의규정 위반에도 과징금 부과 안해

이상민 의원, 1년 3회이상 위반 1억원 과징금 부과 가능

종편PP인 채널A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고 있지만 방심위는 과장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에 따라 채널A에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데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애 대한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의원은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으로 방심위로부터 지난 6월 13일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14조(객관성),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도 지난 5월 24일과 5월 30일 방송에서 각각 가수 장윤정씨 가족을 출연시켜 가정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방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내고, 안철수 의원을 ‘히틀러’에 비유한 출연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 7월 11일 각각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1항 위반을 이유로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내렸다.


또한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는 ‘5대 얼짱 여성 정치인’을 주제로 대담을 진행했는데, 해당 방송 역시 지난 7월 24일 방심위로부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등 위반으로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채널A는 1년 이내에 3회 이상 동일한 항목의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방송법 제100조 제3항 제3호 조항에 해당이 되어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현행 방송법 제100조(제재조치) 3항 3호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심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방통위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규정돼 있다.

방송법 시행령에는 "방송사업자가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 정정·수정 또는 중지, 관계자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달리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와 전송망 사업자의 경우 3회 이상 위반이 발생하면 5000만원, PP와 RO(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은 30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3회 이상의 위반을 누적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방심위원들 간의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민 의원은 "채널A는 1년 이상 3회 이상 동일 항목 심의규정 위반으로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만, 방심위는 현재까지도 이 사안을 회의 의제로 채택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채널A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 공공연한 사실이라거나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를 카사노바.히틀러 등에 비유하는 상식 이하의 왜곡·선정 보도를 해 네 차례에 걸쳐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방심위가 과징금 부과를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종편 편들기"라며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차원에서라도 방심위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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